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맡게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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