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관리 새 기준 세웠다…100% 프롬프트 입력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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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관리 새 기준 세웠다…100% 프롬프트 입력물은 제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는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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