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종부세 '주택 수'서 '가액 중심' 개편…초고가·비거주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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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종부세 '주택 수'서 '가액 중심' 개편…초고가·비거주 보유세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주택 수보다 보유 부동산의 총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바꾸고, 고령자 공제와 합친 세액공제액에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의 한도를 두면서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영향도 커진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은 실거주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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