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도 창작자가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했다면 음저협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라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없이 AI가 100%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금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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