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한다”…음저협, ‘인간 창작 기여’ 새 기준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한다”…음저협, ‘인간 창작 기여’ 새 기준 마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도 창작자가 실질적인 창작행위를 했다면 음저협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라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없이 AI가 100%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금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