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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