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2028년까지였던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구매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대당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 말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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