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정상화"… '수사검사 직접기소 무효' 대법원 판결과도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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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정상화"… '수사검사 직접기소 무효' 대법원 판결과도 맞물려

검찰수사관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었던 또 다른 혐의 역시 동일한 검사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수사관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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