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었던 또 다른 혐의 역시 동일한 검사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수사관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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