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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