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경력 10년미만 검사 4급 수사관 임용…정년·봉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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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경력 10년미만 검사 4급 수사관 임용…정년·봉급 유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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