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외국인노동자에 통역지원 안한 노동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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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외국인노동자에 통역지원 안한 노동위"…인권위 진정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진행하며 통역을 지원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희망법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지난해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희망법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사실상 재판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민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당사자에게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통역 지원과 이를 고려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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