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출신 가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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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딘 출신 가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가은 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이 A 대표로부터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A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 대표의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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