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수사기관 간 수사 관할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도입하고,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 관련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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