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보완수사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두사미식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들의 행위 당시 구체적 정황이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어떠한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핵심 증거인 범행 도구가 들어있던 피의자 장윤기의 SUV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그의 부친에게 인계하도록 공모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며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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