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신속히 하위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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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신속히 하위법령 마련"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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