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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