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작 공유숙박 업종 자체는 여전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체계에 묶여 있는 셈이다.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업종을 플랫폼에서 운영하다 보니 내국인은 예약 자체가 불법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플랫폼이 이를 일일이 걸러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숙박 업종 자체가 현재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플랫폼 규제만 강화하면 숙소가 다른 OTA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숙박업 체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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