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월 24일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를 추진하면서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정비 기간을 갖고 하천·계곡·구거·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8월 3일까지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총 447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했다.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철거를 통해 불법시설 정비를 완료한 뒤, 관광지 운영과 이용객 안전, 지역 상권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여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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