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확정…10월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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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확정…10월부터 단계적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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