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면서 소위 '덜 내고, 더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 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 재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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