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도로 위 불법·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 업자가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지거나 무너질 때 길을 지나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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