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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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건 인지 등에 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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