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장의 보행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