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학교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장의 보행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