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스트레칭하다 '쿵'…法 "운영자에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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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스트레칭하다 '쿵'…法 "운영자에도 손해배상 책임"

헬스장에서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를 잡고 스트레칭을 하다 운동기구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 헬스장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에게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인정되는지, 그리고 운동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는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점유자로서, 시설 내에 설치된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이용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공작물 보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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