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232억원의 지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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