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박 환전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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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박 환전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로 지정되어 비대면 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상황 속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다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법률적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도박 환전금 입금 후 연쇄 계좌 지급정지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48만 원을 환전받은 A씨는 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환전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가 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는 벗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위험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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