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소송법 개정…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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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사소송법 개정…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란과 이견들이 많이 있다.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검찰의 권한 행사)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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