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오후 1시 이전 취소 가능’ KBO, 폭염 단계별 경기운영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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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오후 1시 이전 취소 가능’ KBO, 폭염 단계별 경기운영 기준 세분화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KBO는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지연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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