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KBO는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지연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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