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예납 연장 대상.
(사진=국세청 자료 갈무리) 12월 결산법인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총 54만 5천 곳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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