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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