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8월 한 달간 국민 신고도 받아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