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당한 춘천MBC 김남헌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PD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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