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대전 서구의 한 단독주택 우편함에 놓아둔 피해금 1천만원을 수거하는 등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대구,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모두 7회에 걸쳐 1억5천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 후 대포통장 등을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수개월에 걸쳐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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