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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