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또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집중된 권한이 일부에서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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