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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