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보완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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