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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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3일 현행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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