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약속된 장소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종 신고는 112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과 제보는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이를 임의로 다른 장소에 데려가기보다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발견 위치와 시간, 이동 방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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