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려 임차권등기 했더니…'등기 때문에 돈 못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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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려 임차권등기 했더니…'등기 때문에 돈 못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지됐으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차권등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도 반환의무를 미루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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