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기존 대비 1.2배(120%) 수준으로 확대됐다.
현재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채권잔액에 1% 또는 실제 대손 발생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 등 금융사는 여기에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해서만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의 1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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