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한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 내용·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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