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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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7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2개 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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