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82건(약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2만3766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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