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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