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손바닥 '긁적'… 불쾌해도 강제추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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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며 손바닥 '긁적'… 불쾌해도 강제추행은 '무죄'

처음 보는 여성 직원의 손을 잡고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어 불쾌감을 준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성희롱 여지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냐" .

성적 의도와 추행의 구분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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