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별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 사용액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조정된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공제 한도 1000만원의 우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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