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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