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들이 A씨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귀하려는 순간, 술에 취한 A씨가 대원들을 향해 갑자기 발길질하고 박치기했다.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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