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고,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면 임대료 20%, 10∼20%면 임대료 25%, 20%를 초과하면 임대료 30%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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