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고,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면 임대료 20%, 10∼20%면 임대료 25%, 20%를 초과하면 임대료 30%를 각각 감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