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거나 사업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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