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정비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등 피해자 권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의 존치가 아니라 폐지 후 이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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