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명목으로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계약 관계를 보강 분석하는 등 수사를 다진 끝에 지난달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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